기업 채무 신용보증
| 지원대상 |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ㆍ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ㆍ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ㆍ휴업중인 기업, 연체중인 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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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대출채무, 상거래채무 등)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신용보증을 제공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