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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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