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저소득

지원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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