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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