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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저소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내용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수록 사업 4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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