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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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