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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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