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저소득

지원대상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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