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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7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552,000원/월
2인 : 941,700원/월
3인 : 1,218,400원/월
4인 : 1,494,100원/월
5인 : 1,770,800원/월
6인 : 2,047,400원/월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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