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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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