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7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지원내용(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