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지원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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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신청기간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