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시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
|---|---|
| 지원내용 |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 신청기간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31-481-3954 |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86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