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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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