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농림축수산인 울산

지원대상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내용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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