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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5일 전 동기화)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여성 임신·출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기간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4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39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수록 사업 2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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