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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낙농산업 육성 지원

농림축수산인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기간2025.12.19~2026.01.09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6.01.09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3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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