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
| 지원내용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
|---|---|
|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 근거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 8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