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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3일 전 동기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충청북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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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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