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 대구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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