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
|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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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