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임신·출산 경남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내용○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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