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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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
| 신청기간 |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19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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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39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록 사업 | 4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