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
| 신청기간 |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
| 신청기간 |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