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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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