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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사업자 선정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양식장 기자재 개인별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동 사업전용 자기자금 입금 통장 등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록 사업 4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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