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무등록*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 |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4 |
|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수록 사업 | 6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