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
| 지원내용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
| 지원내용 |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