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 지원대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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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