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노인복지용구제공

저소득 질병·질환자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내용○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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