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
|---|---|
| 지원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
| 문의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61-850-5303 |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수록 사업 | 4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