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3일 전 동기화)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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