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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