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
| 지원내용 |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