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지원대상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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