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지원내용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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