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
| 지원내용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지원 제출서류 ①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1부 ②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 1부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③ 신분증 사본 1부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인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②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1부 ③ 보청기 물품확인서 1부 ④ 통장사본 1부 |
|---|---|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김포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