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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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