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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