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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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 신청기간 |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