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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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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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남구) 수록 사업 | 1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