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
|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