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부산

지원대상○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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