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
| 지원내용 |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이용권에 정한 기한까지 사용(발급된 당해 연도) - 의령군 관내 협약된 이미용업소 이용 |
| 신청기간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35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