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 지원대상 |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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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2026.1.19.~2.27.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