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남

지원대상○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내용○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2026.1.19.~2.27.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