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기간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