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안전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지원내용 |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