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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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