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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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 신청기간 | 신청 공고시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