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
| 지원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
| 신청기간 | 신청 공고 시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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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