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지원대상 |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
|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