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영암군 관내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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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
| 신청기간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