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
| 지원내용 |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
|---|---|
| 문의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봉화군) 수록 사업 | 6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