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
|---|---|
| 지원내용 |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
| 신청기간 | 1분기 중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8082-6113 |
| 근거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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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록 사업 | 3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