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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간1분기 중 공고 참고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업 등)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G마크, GAP, 친환경 인증서 등)
-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해당자)
- 기타 우대사항(G마크, GAP인증) 증빙서류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82-6113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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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록 사업 3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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