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
|---|---|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
| 신청기간 |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촌진흥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 142건 |
|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중구)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