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
|---|---|
| 지원내용 |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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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청송군)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