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이하)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또는 34세 이하 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
| 지원내용 |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농식품 바우처 전자카드)를 월단위로 지원합니다.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전자카드를 제공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