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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지원내용○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청년) 수록 사업 524건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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