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
| 지원내용 |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 신청기간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
|---|---|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