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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오늘 동기화)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기간2026. 12 ~ 2027. 1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수록 사업 2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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