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
|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대상 |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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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