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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농업인안전보험

저소득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지원내용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6건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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